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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마크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 ||
즉 ‘고립소방관순직사건’이 발생한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당시 무전녹취록에 기록된 은평소방서장의 5시45분경 “구조대 한 2개 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서울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서 “구조대 인명구조팀 투입”으로 해석 기록한 것이 “허위공문서인지” 또 허위공문서라는 전제하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동 사건(사건번호 2010헌마708 불기소처분취소)은 지난 11월18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상기사건과 관련하여 보낸 탄원서입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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