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전용클럽에 필리핀여성들을 접대부로 취업시킬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기획사와 공모해 해당 여성들을 E-6 비자(노래공연)로 초청해 입국시킨 후 경비 및 커미션 명목으로 도합 8천만원 가량을 갈취한 기획사 대표 윤씨(남, 30세)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기획사 대표 양씨(남,44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는 한편,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손님 접대 및 성매매를 알선한 클럽 9개업체 업주 및 관리자 1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체류목적 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접대 및 성매매를 한 필리핀 여성 50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 등은 필리핀 현지 기획사와 공모해 해당 여성들을 데려와 클럽에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착취하면서, 해당 여성들이 이에 항의하면 마치 강제출국 시키거나 성접대가 심한 클럽으로 보낼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한 명당 월 50만원 가량을 갈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여성들 대부분이 클럽 내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고, 주중엔 저녁 6시부터 익일 2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4시까지 일을 해야만 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업주로부터 잠 안 오는 약까지 받아 먹어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성부가 지원하고 여성인권단체 (사)살림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 중이던 피해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기획사 및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건과 관련한 중거물을 압수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에 필리핀 여성 천여명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업계 전반에 걸쳐 본 사건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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