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 선교)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5천2백여 건, 1억3천여만 원에 이르면 이 가운데 1만원 미만 소액건수가 전체 건수의 66%에 달한다.
주된 과오납 사유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그리고 이중납부과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감액 등이 과오납 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과오납 정리를 위해 환부대상자 전원에 대해 환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꼭 신청해 돌려받기 바란다”면서 “연말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한 SMS 발송 및 5만 원 이상자에 대한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은 전화, 팩스, 우편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문의☎:031-77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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