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티켓영업' 등 18개 식품접객 위반업소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도, '티켓영업' 등 18개 식품접객 위반업소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정지 6, 허가취소 1, 고발 5, 과태료처분 2, 기타 4

충남도는 지난 26일 식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예방과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 분위기 정착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18개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공무원·경찰·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25개반 128명이 투입된 가운데, 도내 94개 식품접객업소를 일제 점검했으며, 무신고영업 5개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1개소, 유흥접객부고용 1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2개소, 티켓영업 1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1개소, 건강진단미필 2개소, 기타 5개소 등 모두 1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충남도는 이들 위반업소 중 ▲무신고 영업을 한 서산시 C식당과 논산시 M휴게실, 태안군의 B식당과 G식당, 당진군의 K식당 등 5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홍성군의 G단란주점은 허가를 취소했다.

또 ▲유흥접객부를 고용 불법영업을 한 A단란주점은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아산시의 J식당, 서산시의 L식당, 티켓영업을 한 당진군의 G다방과 업장내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영업하다 적발된 M다방은 각각 영업정지 2개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홍성군의 N식당은 영업정지 15일 조치했다.

이밖에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아산시의 G주점과 O주점은 과태료처분 ▲종사자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아산시의 A주점, S주점은 시정명령 ▲조리장의 천장이 파손된 논산시의 C식당과 객실내 잠금 장치를 설치한 서천군의 O주점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종업원 개인위생상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주류제공, 불법고용, 출입묵인 등) ▲퇴 변태영업 ▲기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