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에 대해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폐수무단방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공단이 소재한 금정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 등 4개 지역의 120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3~4명을 1개반으로 하여 총 4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언론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3/4분기까지 지도·점검에서 총 33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해 5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4%)하였는데, 당시의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폐기물 부적정 등이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고발 및 사용중지 6건, 경고 및 과태료 처분 36건(총 4천930만원), 영업정지 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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