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지법에 '낙동강 소송'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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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지법에 '낙동강 소송'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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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

김두관 경남지사는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진실에 눈감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낙동강사업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남도가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 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힌 가운데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하고 있는 경남도가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37명 도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다수 도민이 찬성하는 국책사업인 낙동강사업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 반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김두관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김 지사는 소송으로 도민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지 말고 동남권 신공항과 LH본사 유치 등 지역 현안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부산국토관리청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산국토청의 예산사정 등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 대행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고,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국토관리청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경남도의 사업 대행권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남도는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국토청 담당 공무원은 "경남도가 제기한 소송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변호인단 등과 상의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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