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배분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사 및 직원복무) 공개경쟁시험 탈락자를 계약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직원의 징계사항을 지회에서 미이행하였으며,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3%)에 비해 사무총장은 7.9%, 직원은 9% 인상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했다.
(예산집행)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수감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노래방 및 맥주집 등에서 감사업무비를 집행하였으며,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목적과 상이한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비용 등과 지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하공연, MC 진행 비용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배분사업 관리)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06년 이후 92건의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반납되었으며, 배분대상자의 비리 등에 따른 제재수준을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임의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사업에만 조건부 제재조치를 한 후 다른 사업은 배분하였으며, 배분 제외기간(제재기간) 중에도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직원 채용 및 업무용 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직원 48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징계를, 기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중복자 포함)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7억 5,453만 여원을 회수 조치토록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계 및 배분방식 투명성 확보 방안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모금기관 투명성 강화 및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운영 감사결과 전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인사 및 직원 복무관련
□ 징계대상자 처분 부적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하여 경기 및 인천지회 직원의 부정·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 부정․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징계요구 하였으나, 징계 대상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징계절차없이 의원면직 처리.
○ 경기지회의 ○○○과 ○○○은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홍보대사 ○○○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급여 9,994,500원을 편법으로 집행
※ 경기지회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33,242,620원은 중앙회에서 회수조치 하였음.
○ 인천지회 ○○○은 한사랑캠페인 명판 100개를 제작의뢰하고 9개만 인수하였으나 비용 297만원은 전액 지급하고, 온도탑은 매년 재활용하고 있으나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예산을 집행*
* 집행액 : ’06년 14,300천원, ’07년 9,988천원, ’08년 11,500천원, ’09년 9,878천원.
➡ 관련자 해임·징계·경고 조치 및 제도개선 요구
□ 인사위원회 의결 및 회장 승인사항 불이행
○ 부산지회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직무 소홀 및 태만 등 13가지 혐의로 ○급 ○○○을 면직 처리하고 중앙회에서도 면직을 승인하였으나,
- 본인으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받고,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내부결재를 한 후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중앙회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10. 6월 ○○○을 중앙회로 인사이동하여 현재 중앙회에서 근무중에 있음.
➡ 관련자 경고 및 시정 조치
□ 직원 채용 부적정
○ 서울지회는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한 8명을 정당한 절차없이 계약직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이 중 4명은 정규직원으로 다시 채용하였으며,
○ 중앙회에서도 회계분야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다른 분야와 달리 특별채용하였고, 광주지회에서는 필기시험만 합격한 자를 자격증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함.
➡ 관련자 경고 조치 및 직원채용 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요구
□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06년부터 ’10년 9월까지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중앙회 및 11개 지회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적정한 집행이 136건 21,476,300원으로 확인 되었음.
- 부적정한 세부내역을 보면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방 등에서 집행한 건이 124건 19,968,000원이며, 사인에 대한 화환, 선물구입 등 기타 업무목적 외로 12건 1,508,600원으로 확인.
➡ 관련자 징계·경고 조치, 법인카드 관리 방안 마련 요구 및 부적정 집행액 회수 조치
□ 워크숍 경비 집행 부적정
○ ’06년부터 ’10년 9월까지 총 182회 3억 4,891만 여원의 워크숍 비용을 집행하면서 워크숍 목적과 상이한 스키장 이용, 레프팅, 바다낚시 등의 비용으로 28,798천 여원을 집행하고,
- 서울·부산 등 9개 지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26회 4,984천원을 부당하게 집행
➡ 관련자 징계 및 부당 집행액 회수 조치
□ 감사업무비 집행 부적정
○ ’08년부터 ’10년까지 출장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수감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의 사유로 감사업무비 11,052,730원을 집행
- 이 중 사용목적과 다르게 노래방, 맥주집 등에서 2,438,500원 집행
➡ 관련자 징계·경고 및 부당 집행액 회수 조치
□ 인건비 및 연봉제 급여체계 부적정
○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인건비 인상률(3%)에 비해 모금회 사무총장은 7.9%, 직원은 9%를 인상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하였고
- 성과연봉의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지급률 격차가「’09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의 기준(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7%에 불과하여 성과가 연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인건비 및 성과연봉 지급 방법 개선 및 기관경고
Ⅱ. 예산 집행(계약 포함) 관련
□ 회계담당직원 관리 부적정
○ 중앙회 및 서울·부산 등 5개 지회는 회계담당직원(재무원, 출납원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 회계담당직원 중 재정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도액을 기준금액 보다 낮게 가입하고 있음
○ 물품구매 등 업무를 1,000만원 이하는 회계담당부서(경영관리본부)가 아닌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품의, 계약체결, 대금지출의뢰 등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 회계분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각종 경비의 허위·부당 집행 및 구매관리 부실화 등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 회계담당부서 직원 외 다른부서 직원들도 재정보증에 가입함으로 최근 6년간 총 4,823 천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됨
➡ 관련자 주의 조치 및 회계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계약 등 회계업무는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도록 개선 요구
□ 홍보비 집행 부적정
○ 기부미담사례 소개 소책자(사람이 나눔이다) 1,000부를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무료 배포하기로 내부방침을 수립(사무총장 결재)한 후,
- 지회 등에 추가로 배부할 4,000부를 내부방침을 받지 않고 ○○○○ 전결로 추가 제작 구매하였으며,
- 이 중 500부는 시중 판매를 목적으로 인쇄하였고, (주)○○과 공급계약도 ○○○○ 전결로 체결
※ 모금회에서 판매용으로 인쇄한 책자는 “사람이 나눔이다”가 처음임
➡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조치
□ 회장 및 지회장 이·취임식 예산 집행 부적정
○ ’06년부터 ’10년까지 총 25회 45,717천여원이 회장 및 지회장 이·취임식 비용으로 집행
○ 서울지회의 경우 ’06년도 및 ’08년도 지회장 이·취임식에 MC 진행비, 영상편지 제작비, 축하공연비 등으로 3,730천원을 집행하고, 전남지회에서도 ’07년 영상편지 제작비로 578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4,508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 초청자 경비로 3,631천원, 기념품 제작비로 8,536천원 등 총 11,867천원을 과다하게 사용
➡ 관련자 징계 및 이·취임식이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개선 요구
□ 이사회 등 회의경비 집행 부적정
○ ’06년부터 ’10년까지 중앙회 및 16개 지회에서 집행한 회의경비 1,269건의 47.2%인 599건 70,118천원이 1인당 회의경비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함.
※ 1인당 회의비 사용기준 :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 25천원, 추천위원회, 인선위원회, 전형위원회 15천원, 분과실행위원회, 소위원회 10천원
➡ 회의비 집행 개선 방안 마련 요구
□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관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술 보유 및 공사실적을 중복 제한하여 입찰참여업체가 2개 뿐이었으며,
- 입찰을 실시한 이후 54일이 경과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기간이 3.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공사 부실화 우려.
○ 5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은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경영관리본부에서 계약체결 등 회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고객모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명예의 전당 구축공사”는 계약금액이 1,650만원임에도 가격 비교검토도 하지 않고, 공사계약, 검수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본부 담당자 전결로 처리
➡ 관련자 경고 조치
□ 모금함 구매 및 관리 부적정
○ 동일업체로부터 동일규격 소형모금함을 구매하면서 부산지회에서는 ’06년도에 단가 3,000원에 2,400개, ’07년도에는 4,180원에 2,300개를 구매하였으며,
- 전남지회에서도 ’07년도에 단가 4,000원에 350개, ’08년도에는 4,490원에 800개, ’09년도에는 6,000원에 700개를 구매하는 등 다른 지회의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 인상률을 검토하지 않고 구매하였음.
○ 구매한 모금함 중 은행, 병원, 읍·면·동사무소 등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배부된 모금함 가운데 부산지회는 ’06년부터 441개, 광주지회는 ’07년 91개, 전남지회는 ’07년 350개를 회수하지 않고 있음
➡ 관련자 징계 조치
□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경북지회에서 “’07년도 사업담당자 해외연수” 수행업체를 선정하면서,
- 입찰공고(일반경쟁입찰)와는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하였으며,
- 기술점수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80점)과 달리 기술점수를 85점으로 정하고 가격평가도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간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
※ 기술평가 결과 참여업체 모두 85점 미만으로 협상 부적격자이며, 최저가 순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하였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됨
➡ 관련자 경고 조치
□ 기본재산 관리
○ 기본재산을 정관에 누락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933백만원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았으며,
-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중앙회 사무실(3∼5층)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주위 임대빌딩 시세를 비교 검토하지 않고 임대료 책정.
○ 저소득층에 융자한 전세주택자금 중 회수된 자금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 ’07년∼’09년 재물조사 결과 불용처리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관련자 경고·주의 조치 및 전세주택자금 관리 방안, 차량관리지침 마련 등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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