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교통질서 문란 7대 위반행위’ 중점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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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교통질서 문란 7대 위반행위’ 중점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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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30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1일부터 집중 단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이 '선진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질서 문란 7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교통질서 문란 7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밝힌 교통질서 문란 7대 위반행위는 난폭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꼬리물기,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조작(끼어들기) 등이다.

경찰은 이번 '교통질서 문란 7대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실태를 지역, 계절, 사고요인별로 정밀 분석하고, 부산시내 14개 경찰서를 4권역으로 나누어 교통순찰대, 경찰기동대 및 여경기동대,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권역별로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밝힌 이번 집중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270~280명이며, 순찰차 80~90대와 경찰오토바이 10대 및 견인차 28대를 동원한다.

경찰은 교통법규 지키기에 부산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 교통안내전광판 56개소와 교통방송 등을 통하여 권역별 합동단속팀 운영을 사전에 예고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행위는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해 계도키로 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현장단속을 할 경우에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로 위반행위를 촬영한 후에 범법 차량과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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