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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된 위조라벨 (제공:부산해양경찰서)^^^ | ||
부산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K씨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일본 Y사의 엔진 16대를 대당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주고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엔진에 붙여진 고유번호 스티커를 떼어내고 스캐너를 이용해 위조한 뒤 다시 붙여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총 9천860만원을 받고 시중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일본 Y사에서 제조한 레저선박용 엔진은 회사 규정상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팔지 못하게 되어있고, 국내 또한 정식으로 지정된 업체 2곳에서만 지역을 나눠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진의 고유번호를 보면 해당엔진이 어느 나라에 팔렸고, 또 지정업체가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A/S 등 제품의 신뢰성을 기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피의자 K씨가 판매한 엔진은 위 내용의 정상절차에 따라 판매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를 받을 수 없는 등 피의자가 소비자를 기망해 왔다고 부산해경은 전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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