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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 꽃소금으로 가공되는 현장 (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광역수사팀은 중국산 정제염을 원재료로 생산한 소금을 포대 겉면에 국내산 꽃소금인 것처럼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충북 청원군 소재 ‘H 식품’ 대표 윤씨(47세)를 붙잡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윤씨는 기존 ‘포대갈이’ 수법을 이용한 천일염이 지속적인 단속 및 언론보도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불순물이 적은 재제염(일명 꽃소금)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자, 중국산 정제염을 들여와 1차 가공한 후 꽃소금을 담은 포대 겉면에 ‘정제염(한주) 60%, 국내산 천일염 40%’라고 마치 국내산 소금을 원료로 생산한 것처럼 표시해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 도·소매업자들에게 유통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윤씨는 금년 3월경부터 이달 2일까지 꽃소금 약 97톤(5천330포대), 시가 3천5백만원어치를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와 같이 수입산 소금을 국내에서 녹인 후 재결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소금에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신종 수법을 이용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와 병행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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