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경찰서(서장 박 춘배)는 9일(화) 사촌 제수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57,양서면)씨를 검거하여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20시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사는 사촌동생의 처 박모(52.여)씨의 집 마당에서 각목으로 사촌제수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범행 직후 시신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 뒷좌석에 싣고 범행 장소에서 약20여㎞ 떨어진 서종면 서후리소재 야산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을 토대로 8일 밤 3시간 가량 정밀 수색을 벌여 시신을 찾아냈으며 이씨로부터 '청부살해 했다'고 자백받았다.
양평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이씨가 평소 사촌동생과 피해자 박씨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씨에 대해 살인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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