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구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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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례 구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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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선거날 투표소에서 인사하고 악수한 김정례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 서울 중랑구의회 김 정례 의원김정레 서울 중랑구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의 직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중 어디선가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법원이 서울 중랑구의회 김정례의원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의회 김정례(47·여) 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을환)에 다르면 김정례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일 오전 자신이 출마한 지역 투표소 두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 등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의원은 또 자신이 임명돼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경력을 명함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이를 의례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 초년생이라 선거법을 잘 모르고 한 것 같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은 선거당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김정례 구의원은 현재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집행부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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