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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나? ⓒ 송인웅 ^^^ | ||
아마도 그날 영결식에 참석했던 동료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살인적인 24시간 맞교대를 마다하며 불철주야 노력했고 이를 위한 훈련 중 순직이 ‘팽’당했다”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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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님의 절규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 송인웅 ^^^ | ||
이에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과 통화했다. 그는 “(금번 순직의 경우)긴급추서요건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추서요건에서 통상적인 업무나 훈련 중 순직은 대상이 아니다”며 “소방방재청과 추서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가 안 돼 상훈법 등 관련내용 파악에 들어갔다.
‘상훈법’에 의하면 제14조(근정훈장)에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故 김도훈 소방장에게 추서하려 했던 옥조근정훈장은 6급이하 공무원이 받는 최하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이다. “고인의 순직이 이에도 해당 안 된다”는 판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서 제정한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공무원포상’기준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만 추서’하였지만 2010년도에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추서를 추가하는 등 추서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서대상은 셋으로 구분돼 있다. 고인의 경우는 소방공무원임으로 그중 2)에 해당하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에 해당된다.
내용파악에 의하면 ‘추서’의 요건이 이럼에도 ‘재직공무원 포상에 해당하는 지침’을 적용하여 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재난,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기”에 “추서요건이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답변은 ‘추서요건확대’방침과도 反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인은 외근근무규칙일과표에 따라 훈련 중 순직했다”며 “사기진작차원에서 문서로 추서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공복’으로 신뢰받으면서도 순직하면 ‘추서’조차 받지 못하는 소방관이 시쳇말로 ‘개밥의 도토리’가 안 됐으면”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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