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버스정류장과 초.중.고교주변의 스쿨존,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깥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적극 추진한다.
시는 우선 버스정류장과 스쿨존 내 절대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 공원을 금연권장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으로 강화하고, 해수욕장 등 지역별 특성이 있는곳은 기초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범위와 과태료수위를 확정한 뒤 빠르면 이달 중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문의 : 건강증진과(051-88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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