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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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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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으로 피해 속출

11월 2일 옹진군의회는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대규모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으로 인하여 NLL부근 해역 및 우리군 5도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구 훼손과 절취 사건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어선들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해5도서 어장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어자원의 고갈 등 어구가 훼손 또는 분실됨에 따라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옹진군이 2일까지 집계한 백령도와 대청도 등지의 피해 어선은61척으로 인근 해역에 깔아놓은 통발 364틀(대청 285틀, 백령면 79틀)과 홍어주낙 160바퀴, 안강망 1틀이 훼손 또는 분실됐다. 어구피해액은 500백만원에 조업손실액은 1,400백만원으로 합치면 이번 피해액규모는 19여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옹진군에서는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피해지역인 백령· 대청면을 방문하여 군수가 직접 피해어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시에 어민들의 삶 보장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관계기관(국방부, 해경 등)에 중국어선의 NLL 인근 우리어장내로 진입시 적극적인 제재 및 단속요구”, “어민생계 안정대책 방안으로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피해 지원”, “북한 구조물품 등 전달시 중국어선 진입방지 안건 추가 및 긴급피항시 인접한 북한측 도서 이용 요청”,“NLL 부근 대형 인공어초 시설 설치로 불법조업 근원적 차단”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2003년도부터 중국어선 침범 조업에 따른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재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제대로 된 단속을 안하고 무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게 서해5도 어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지난달 25~26일 서해 풍량경보가 내려진 북방한계선(NLL)부근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300여척이 백령· 대청· 소청도 어장에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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