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A사 대표 김모씨는 2006년 5월 30일부터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면서 세율 13.33%인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고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구입가격보다 20~40% 낮게 송품장을 허위 작성하거나, 중국에서 발생한 내륙운송비 등 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적발된 B사 대표 김모씨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인도네시아산 자기질 타일의 경우 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하여 관세율이 8%인 도기질 타일을 자기질 타일로 허위신고 하는 수법 등으로 시가 23억원 상당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1억 6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업체와 품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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