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인 부부가구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14만4천원을 지급한다.
신청희망자는 본인계좌통장사본,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로 방문하면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051-888-2871)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