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자가 줄기세포와 환자의 사망은 인과관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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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자가 줄기세포와 환자의 사망은 인과관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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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1시 기자회견 통해 근거 제시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관련 회사로 언급된 알앤엘바이오는 “환자의 사망은 회사가 분리 배양 보관해서 환자에게 제공한 환자의 자가 줄기세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알앤엘바이오(대표이사 라정찬, www.rnl.co.kr)는 25일 일본의 줄기세포 시술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주 의원이 줄기세포 치료로 사망했다고 밝힌 임모씨는 고령(73)의 몸으로 너무 쇠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하다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임씨는 줄기세포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외과 전문의 의사로서 줄기세포 투여 전 심장수술 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치료 전 검진과정에서 병력을 밝히지 않았고 일본으로 출국 전 급체로 탈이나 쇠약한 상태에 있는 등 고위험군 환자였다며 이런 사실은 일본 수사기관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와 부검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로 사망했다는 환자의 경우는 심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자가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후 2개월 후, 국내 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주 의원이 줄기세포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것은 실체적 진실에도 맞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중대하게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며 주 의원의 무책임한 잘못된 주장으로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동물 및 사람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은 자가 지방줄기세포를 분리 배양 보관하는 업체로서 일체 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영업 주장에 대해서도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을 성실히 지키면서 줄기세포 보관사업을 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 줄기세포 치료 가능병원을 알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국내 관련 법률을 준수함은 물론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해외까지 나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않고 국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6일 11시 롯데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유족 측에서 제시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 관련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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