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여부와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여부, 과대광고 또는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실시 여부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먹는물로 인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허가해 준 해당 시․군에 통보해 판매보류 조치 후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상 위해가 갈 수 있도록 고의, 지능적 위반을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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