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안상수 전시장 '부도난 호텔 매입' 배임죄로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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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안상수 전시장 '부도난 호텔 매입' 배임죄로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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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에서 '호텔을 사라'고 밀어붙혀 어쩔수 없었다

감사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인천시의 송도 대덕호텔 매입 특혜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전 시장 재임시 지난 2008년 11월 도개공이 488억원을 주고 대덕건설이 NSIC(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로부터 65억원(당시 공시지가 210억원)에 사들인 대덕호텔 터(8789㎡)를 인천시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에서 비롯됐다.

호텔공사 공정률 18% 상태에서 부도난 당시 대덕건설의 대덕호텔을 도개공이 비싼 값에 사들인 것이 불거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 상수 전 인천시장이 시 산하기관인 도개공에 이 호텔 터를 사들이도록 적극 지시한 사실이 당시 회의록에서 드러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은 감정 평가를 거쳐 감정가를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호텔을 살 수 있는데도 이 호텔을 경쟁 입찰 없이 안 전시장의 지시 따라 4일 만에 도개공은 호텔 인수를 승인했고, 공사채를 발행해 호텔 터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의혹을 인천시는 감사원에 조사의뢰 했다.

이에 도개공은 "감정 평가를 거쳐 호텔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사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시에서 '호텔을 사라'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도개공은 현재 이 호텔을 연말까지 팔기로 하고 감정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감사원은 "지난 6월 진행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감사와는 별도로 최근 대덕호텔의 헐값 인수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호텔을 헐값에 산 도개공에 따로 감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 할 경우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며 만약 안 전 시장의 혐의가 배임죄로 입증될 경우 소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역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상수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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