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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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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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마황ㆍ목통’사용 9억원 상당 판매

^^^▲ 마황사진^^^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 등을 첨가하여 건강식품 명목으로 제조해 판매한 업자 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과 ‘목통’을 사용하여 액상추출차제품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W업체 대표 이모씨(남, 33세)와 위탁 생산한 J식품 대표 최모씨(남, 51세)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함께 전했다.

^^^▲ 불법건강식품 압수물^^^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과량복용 할 경우에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년 3월경부터 올해 10월경까지 제품 총 32,391kg를 제조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32,310kg(323,100포), 시가 9억2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히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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