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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황사진^^^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과 ‘목통’을 사용하여 액상추출차제품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W업체 대표 이모씨(남, 33세)와 위탁 생산한 J식품 대표 최모씨(남, 51세)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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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강식품 압수물^^^ | ||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4년 3월경부터 올해 10월경까지 제품 총 32,391kg를 제조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32,310kg(323,100포), 시가 9억2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히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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