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의 이번 단속활동은 선박·해양시설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점검을 실시해, 기름은 물론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청정 남해해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항공기·경비함정 및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입체적인 활동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이와 더불어 해경은 단속기간 중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경이 밝힌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선박으로부터 기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폐유 및 유성혼합물 등 불법배출 행위, 폐기물 해양 배출업 및 운반선박·차량의 불시점검 등이다.
한편, 부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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