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각 시중 은행 및 은행연합회 등에 권장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표준약관 조항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개정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소송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존 표준약관을 부당하지 않으면 따라서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약관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고법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 판결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문제 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거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판결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인지세 부담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하고 있으면, 개정된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계기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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