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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선 전 국회의원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북부지법은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김희선 전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희선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의 측근들은 이미 구속된 바 있어서 김 전의원의 구속은 이미 예고 되었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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