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0월 한달 일제단속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0월 한달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31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특히 낮 시간은 물론 밤에도 10시까지 아파트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시와 구·군 세무공무원 30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체납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세정담당관실(051-888-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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