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동대문구의원에 출마했던 정 모씨를 지난 4일 구속하는 등 김 전 의원이 사실상 ‘공천장사’를 한 정황을 상당부문 확인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시· 구의원 3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의원의 사무국장 최 모씨와 동대문구의회 박승구 부의장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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