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지역기술인력 채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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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기술인력 채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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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수)부터 신청서 접수, 총 105억원 지원하게 된다

지역 선도기업의 우수 기술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기술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10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지식경제부가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참여기업의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이하 인재양성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참여중인 중견․중소기업(이하 지역 선도기업)이며 지역 선도기업이 일반 이공계 및 선도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사와 석․박사 인력을 공고일인 10. 13일부터 정규직 인력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교과부 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채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은 11. 1일부터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되는 '12. 4월 까지 최장 18개월 동안이며, 지원금액은 학력에 따라 월 100~15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금을 6개월 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고용유발효과가 커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지원액을 보면 1인당 ▲∼6개월 학사(전문)는 월 100만원/석사 120만원/박사150만원▲7∼12개월 학사(전문)는 월 75만원/석사 90만원/박사110만원▲13∼18개월 학사(전문)는 월 50만원/석사 60만원/박사75만원이며 이를 통해 최소 7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복수령 및 허위수령등 부정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며 중복수령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협조하에 중복수령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허위수령에 대해서는 4대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불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대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부정수령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을 환수조치하고 사업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액 삭감 및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각 해당권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에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단은 매월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부접수에 관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광역선도산업팀02) 6009 - 3764∼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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