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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우 의원의 지난 7일 경찰청 국정감사 모습 ⓒ 백원우 홈페이지에서 ^^^ | ||
그는 이어 “(2010 제천국제한방 바이오 엑스포)입장권강매 웬 말이냐?’란 제하의 의견은 누구나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다”며 “이를 이유로(소방서에 수압을 측정하는 장비가 비치돼 있음에도 이를 사용치 않고)근무 중에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육안으로 검사했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해임 결정하여 소방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장이 “그게 아니고 출장내용을 허위로 보고해서 징계한 것이다“고 변명하자 백의원은 ”(자료를 모두 검토했다)출장신청부에 ‘육안검사’만 했다고 15년 경력의 소방관을 해임한 것은 보복성행위라고 언론이든 다른 소방관들 모두가 보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소방방재청장의 현명한 처사가 없으면 상하 간 갈등의 폭이 깊어질 것이다“고 우려의 말을 던졌다.
결론은 박청장의 완패(?)로 끝이 났다. 박청장이 “충북 임은재 소방장과 소방방재청은 근무의 상하관계나 소속관계가 아니다”며 “충북도의 직원으로 임은재 소방장이 도정 비판한 것은 충북도의 문제다”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백의원은 “(소방총수로서)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청장은 “일단 구제절차에서 소청에서 기각됐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으로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해 일단락됐다.
백원우 의원은 이날 소방관초과근무수당까지 언급 소방관들의 지킴이로 급부상했다. 한편 백원우 의원은 2009년 5월29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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