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단속 거점(Point)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9척을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발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업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조업하는 행위 ▲ 허가 받은 어업 외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 어장 관리선을 이용하여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시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조업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 포획금지체장 및 제중을 위반하는 행위 ▲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및 수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 행위들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협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의식을 제고함으로 불법어업을 자제하고 선진 어업 제고를 통해 불법어업을 자제하고 선진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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