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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국정감사시 이무영국회의원에게 제출했던 서류 일부 ⓒ 송인웅 ^^^ | ||
현장에 도착해 지휘권을 접수받은 소방서장은 즉각적으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구조는 빨라야하고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소방서장은 구조작업을 위한 준비행동인 구조대를 비발 시키거나 전 직원 비상소집동원 등 명령은 했으나 고립소방관 구조를 위한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고립된 소방관3명은 순직했다. 이 경우 소방서장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을까?
‘업무상과실 치사죄’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돼 있다.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성질)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다.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된다.
이렇듯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다. 곧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이 죄의 주체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군인, 경찰의 경우 지휘책임에 대해 이 죄의 주체가 되므로 소방도 해당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지휘하였는지?
소방서장은 소방서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화재현장의 최고지휘관이다. 화재현장의 모든 대원들은 그의 명령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또한 소방에서의 모든 재난현장 활동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제125호)’에 의거 제정된 각 광역시도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있다. 따라서 당시 은평소방서장(서장 이상윤)이 ‘서울시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지휘통제절차 중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에 맞게 지휘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소방감사반은 “모든 재난현장 활동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 또한 상기 표준작전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경우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표준작전절차대로 대응하였음에도 고립된 소방관이 순직했다면 표준작전절차가 잘못 제정된 것이고 이러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한 부서담당자나 당시 최고책임자가 업무의 성격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 된다”는 주장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도 해당
그렇다면 재난현장 작전절차 등을 감독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작전절차를 실행한 은평소방서와 짜고 친 것일까? 서울소방재난본부(사건 당시 본부장 정정기)가 당시 고립된 소방관 구조조치상황을 허위 기록하여 대응절차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 당시 무전녹취록에 기록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해석, 기록했다. 그런데 동 기록이 진실이 아님은 동 기록이후인 9월말경이나 10월초경 서울소방재난본부 스스로 인정했다.
바로, “2008년도 국정감사당시(이무영국회의원에게)제출했던 서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공문서에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기록함으로서 상기 화재종합보고서의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기록이 허위임을 자복(自服)한 것.
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에도 해당
더구나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규정이 있고 이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다. 즉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하나의 명령을 두 개의 보고서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 보고한 것은 바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의 글은 소방발전협의회 홈페이지(www.firefighter.or.kr)에 게재돼 있다. 이에 아이디 ‘까투리’는 “서울소방본부 그리고 은평소방서 간의 직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다”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직적 불법 종합선물세트다”고 의견을 적었다. 이제 2년이란 세월은 흘러갔지만 소방관 세분의 순직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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