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 위해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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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 위해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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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토부, 지자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참여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10월부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 수립․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 추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자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관 합동 점검 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주변에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있는 경우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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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800 2010-09-29 23:18:06
    정남에 사는 이두한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금감이 잘하시는겁니다 가짜환자는 설자리를 없게해야 합니다 가짜환자때문에 진짜환자가 치료를 못받습니다. 수술도 못 받고 진료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지금 기사내용은 일반 보험가입자를 위한것 보다는 보험회사 이익에 치중하네요 진짜 환자를 외면하는 병원 보험회사. mri 촬영을 할때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고 ,병원에서는 무릎연골를 다쳐서 다리를 걷지도 못하는데 수술않해도 된다하네요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다른병원에서 진료을봤는데 무릎연골은 외부충격의의한 급성 소견으로 수술을 바로해야한다고해서 수술을해서 지금은 잘 걷고있음니다.그 외에도 허리,목디스크도 자비을드려 지금도 치료을 받고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병원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공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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