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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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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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면제되며, 검사를거쳐 적합한 시설인 경우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해당 지자체 자진신고센터또는 지하수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한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지하수담당과에 문의 또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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