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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유현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황 성모)는 15일(수) 21시 20분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사설 주차장에서 불법, 편법으로 전세버스에 주유를 하고 있던 A 모씨를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A 모씨는 "15일(수) 21시 20분경 서울 중계동의 한 주차장에서 일을마치고 들어오는 D 모업체의 전제버스가 들어오자 주유를 하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본지 취재진에 적발됐다.
이에 본 취재진은 20여장의 현장 사진을 카메라에 담고 동영상 퐐영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112에 신고를 했으며 본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모씨를 인근 지구대로 연행한 뒤 조사를 펼쳤다.
경찰은 피의자 A 모씨에 대해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39조(행위금지)와 유통질서 저해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경찰서 전담 수사반으로 피의자 D 모씨의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픔질관리원과 한국주유소협회는 A 모씨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문제의 탱크로리에 남아있는 유사석유의 성분을 채취해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노원구 일대와 중랑구 그리고 구리시 일대에서 불법, 편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이들을 검거하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본지의 노력끝에 A 모씨가 거된 만큼 협회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과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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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탱크로리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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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현장을 추스리는 피의자 A 모씨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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