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그리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재소자 직업 교육 강화, 출소자 고용 확대 등”을위해 법무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경제수준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에 법무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최근 상법과 통합도산법 개정 등을 통해 회사설립은 간편하게,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분쟁해결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음을 설명했다.
한편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여 더 이상 떼쓰기 파업은 안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법과 원칙에 일관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노사화합 기조가 확산”되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하여 국적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소자들이 출소 후 취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법질서 실천 운동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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