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접대받으면 50배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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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접대받으면 50배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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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을 전후한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병직)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을 전후한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추후 예정된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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