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우측은 무전기녹취록, 중간은 국회에 제출한 서류이고 좌는 화재종합보고서 서류이다. ⓒ 송인웅 ^^^ | ||
지난 7월17일 기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상기내용과 같은 민원(1AA-1007-050698)을 제기하자 소방담당최고부서인 소방방재청에 이첩했다.
이후 소방방재청의 동문서답식 답변에 재차 민원(1AA-1008-028360, 074396)을 제기하자 관련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로 다시 이첩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은 2010년9월2일 답변에서 2008년 8월20일의 “은평구 대조동 화재현장에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답변만 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대조동화재현장지휘부를 감싼 것에 불과하다.
즉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적용하였음에도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잘못 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그렇다면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개정돼야 한다는 것.
또한, 당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 뜻하는 바가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인지?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인지를 최종적인 민원(1AA-1009-008370)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순직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민원성 질의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답변을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길 기대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