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 지방세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 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상 세목수는 현행 4개 세목(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에서 3개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으로 바뀌게 된다.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 면허, 허가, 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그 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며,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시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부과고지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유 제한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중랑구청 세무1과 권영호 과장은 “금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과 세무공무원 교육, 주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문의☎:02-209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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