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5인 미만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4.08% 변동금리다.
부산시는 이번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통해 200개 이상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600-1773) , 소 상 공 인 지 원 센 터(1588-5302) ,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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