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토지 지번별 가격(㎡당)을 열람한 후[같은 용도지역 안 에 있으면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작성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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