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맞벌이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가구는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맞벌이 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며, 세대원 총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정에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신청도 같이 신청하면 편리하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동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문의☎:02-211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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