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원구,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원구. 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동 부모엔 양육비 매월 10만원 지급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맞벌이 부부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가 맞벌이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가구는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맞벌이 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며, 세대원 총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정에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신청도 같이 신청하면 편리하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동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문의☎:02-2116-37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