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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위주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공무원 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별로 통반장,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시 재활용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 등에 대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농산물도매시장, 소래포구 주변 등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과 새벽시간에 단속을 실시해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쓰레기배출방법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구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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