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강구앞 해상에서고래 불법포획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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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강구앞 해상에서고래 불법포획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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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경비함정 등 육해공 입체적 추적 끝에 검거

^^^ⓒ 포항해경에 사진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8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영덕군 강구면 강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도주하던 D호(9.77톤, 축산선적, 자망) 등 어선 3척과 선장 김모씨(47세) 등 10명을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검거하였으며 울산등지로 도주 중인 나머지 일당 3명에 대한 추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전문 고래 불법포획자들인 김모씨 일당은 어선 3척으로 상호 협조하여 18일 오후 1시 30분경 강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으며 경비함정, 헬기를 이용한 육, 해, 공 입체적 추적 활동이 시작되자 포획한 밍크고래를 바다 속에 은닉하고 각각 흩어져 도주하다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이들 선박의 불법포획 해역을 정밀 탐색하여 부이에 매달아 바다 속에 은닉해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했다.

이번 불법포획에 가담한 일당 모두를 구속영장 신청하고 유통경로 확인 등 추가범죄사실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날로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엄정한 법집행을 펼쳐갈 방침이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게 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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