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명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바꾸려는 개명신고 건수가 2007년 791건, 2008년 987건, 2009년 1,005건, 2010년 현재 6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동안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 개명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재발급 및 은행, 보험, 부동산 관련 변경 신고 등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하는데 7일 정도가 소요도니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동대문구는 복잡한 후속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들의고충을 덜어드리고져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명신고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사항을 즉시 전산 처리 및 전화로 알려줘 주민등록사항을 즉시 처리하게 되며 개명신고 후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인들이 개명신고 후 놓치기 쉬운 후속민원 처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주민등록이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여권·면허증 재발급 등 민원인이 후속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개명신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실시로 후속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후속민원 신고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유덕열 구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의☎:02-2127-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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