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로, 이러한 시설의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소는 이에따라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독 의무를 사전 안내하고, 분기별 법정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횟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토록 독려하고, 추후에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행촉구서를 발송,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독이행 사전안내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를 비롯해 식품접객업소, 대형점, 집단급식소 등 업소가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전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관내 대상 업소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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