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 선교)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에 따른 환경규제 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체 주민지원사업비 137억1892만 원 중 상수원지역에 18억5339만 원, 수변구역 27억7512만 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 60억9856만 원, 2권역 29억9185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군은 해당지역 주민이 고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마을공동사업과 읍·면별 대규모 사업을 유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2011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해당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구별 직접지원사업 배분 시 해당지역별 직접지원사업비의 70%는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재산규모를 반영한 등급구분에 따라 차등 배분하게 된다.
또한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다.
이 밖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부동산 소유시점 파악이 안 될 경우에만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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