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해 5월의 충무교차로부터 양정교차로 간선로 변 총 7.96㎢에 이은 두 번째로,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예정인 2단계 구역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주)하나기술단 및(주)보경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용역 수행기관으로 하여 연산, 수영, 교대,온천,해운대, 기장 등 부도심권 상업지역 20개소 총 5.77㎢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형태의 모양을 취하는 구조를 종종 볼수 있었고, 필지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들쑥날쑥한 건축물의 높이로 도심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해당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고 높이를 지정해 왔으나, 일정한 심의기준이 없고 위치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높이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의 특성을 살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충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까지의 간선로변 7.96㎢에 대한 제1단계 높이기준 용역을 거쳐, 올해 5월 4일자로 지정․공고한 바 있고, 이번에 2단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동래, 만덕, 해운대 신시가지, 대연동 등 부도심 총 5.35㎢ 지역을 3단계 부산시역의 높이관리계획 용역구간으로 지정하여, 오는 2011년까지 용역완료 및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