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은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이상이 동구 관내에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 중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70세 이상인 가정이다.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가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770-68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간에 화목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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