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별로는 중부 153건, 남부 179건, 동부 19건이며 온산지역은 신고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전체 신고건(351건) 중 27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75건은 포상금을 지급키로 198건은 미지급키로 각각 결정했다.
지급 사유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훼손행위가 57건, 장애물 적치행위 5건, 용도장애 행위 13건 등이며, 나머지 78건은 아직 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해 심사 중이다.
신고내용은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를 설치해 방화구획에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문을 항상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즈’를 철거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은 “일부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전문적인 비파라치 신고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건축물 관계인은 건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비상구, 계단, 복도, 통로 등 피난 방화에 이용하는 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훼손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회 5만원(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제한)이 지급되며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울산지역 신고대상 건축물은 1만597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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