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경기도 조례개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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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경기도 조례개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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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관리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것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23일(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 뉴타운홈페이지(http://newtown.guri.go.kr)에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각 구역별로 2개 이상의 (가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호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갈등의 많은 부분이 공공관리제도와 관련되어 있어 시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공공관리의 대상, 방법, 절차, 지원 등에 대해서 경기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먼저 경기도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 조례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개정이 9~10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예산확보 및 위탁협약 등을 감안하면 5~6개월은 기다려야 함으로, 도 조례 개정전에는 수많은 권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전이라도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사례와 같이 각 구역별 사업추진 정보의 공개시스템 구축, 뉴타운사업과내 특별팀 구성을 통한 감독기능의 강화 등 공공관리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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